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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19노3401

관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3,528,657,000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밀수입ㆍ밀수출한 금괴의 가치가 35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넘어서 아들 등 다른 사람까지 범행에 가담시켰는바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더 무겁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과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