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0. 16. 19:00경 양주시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내에서, 피해자 H(45세)와 위 아파트 302동 동대표인 위 피고인의 해임결의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F, H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H는 2013. 10. 16. 19:00경 양주시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내에서, 피해자 B(72세)과 위 아파트 302동 동대표인 피해자의 해임결의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B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 H가 B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B의 진술 (1) B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양주경찰서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출석하여 최초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H가 주먹으로 안경 위를 쳐서 상처를 입었는데, 몇 대를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수사기록 9면), 그 후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진술서를 통하여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