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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2.03 2020누108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9. 7. 29. 원고에게 “ 원고가 2019. 6. 15. 04: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틀리 승용차를 창원시 성산구 C 시장 입구에서 입구도로 가장자리까지 약 2~3m 운전하였다.

” 라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는 2019. 7. 31.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내지 6, 1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시 대리 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대리 운전기사가 차량을 C 시장 주차장 출입구에 세워 두고 그냥 가버려서 후행 차량의 통행 방해를 해소하고자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음주 운전의 경위, 원고가 음주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극히 짧았고 사고를 유발할 만한 특별한 위험성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판단

긴급 피난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 1, 8, 9호 증, 을 제 7~10, 1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C 시장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상태에서 지인들과 음주를 한 다음 귀가하기 위하여 사건 당일 04:05 경 대리 운전을 요청하였고, 대리 운전기사는 C 시장 건물 2 층 주차장에 도착한 후 원고의 차량을 지상 요금 정산 소까지 운전하여 잠시 정차하였고, 원고는 요금 정산을 위하여 차량에서 내린 사실, ② 대리 운전기사는 원고가 요금 정산을 할 동안 원고의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