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2.16 2020나2025817
근저당권말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소의 적법 여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등 참조). 갑15호증, 을22호증의 1, 2, 을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0. 10.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더 이상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