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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04 2016고단2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 세) 과 직장 동료 사이로 김포시 D, 4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숙소생활을 하고 있으며, 터널공사현장에서 천공기 사인 피해자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3. 23:40 경 위 숙소에서 닭 발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주문한 음식대금 문제 등으로 말다툼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가 약 5cm 정도 찢어지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9년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