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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8 2019가합152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5,494,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2019. 9.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1. 10. 피고에게 1,5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1. 2.경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C조합으로부터 차용한 6,000,000,000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합계 1,055,494,008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변제요구에도 불구하고 2018. 4. 30. 부도를 내고 위 대여금과 대위변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과 대위변제금 합계 2,555,494,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