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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4 2013고단11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4.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기초사실 피고인, D, E, F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면허’라 한다) 양도에 필요한 허위진단서 발급을 알선하는 속칭 ‘브로커’이고, G은 H연합회 회장으로서 위 브로커들에게 허위진단서를 필요로 하는 개인택시면허 양도자들을 알선하는 자이며, I, J, K, L, M, N, O, P, Q, R, S, T은 각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면허를 양도한 사람들이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과 위 D 등은 이를 이용하여 대리환자를 내세워 개인택시면허 취득자가 마치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신청서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인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브로커 D은 2010. 7.경 I으로부터 U 개인택시면허를 허위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받으면서 알선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에게 I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