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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6 2016노2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혈 중 알코올 농도, 횟수, 동종 전과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원심판결을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