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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4207

준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04:50경 대구 북구 대학로 15길 16 무지개공원에 있는 정자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19세)의 옆에 누워서 손으로 피해자의 하체 음부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의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