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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14088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90,82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20.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축산가공 및 기타 임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11.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7. 12. 21. 17:30경 피고의 사업장에서 돈까스 패티 생산 작업을 마치고, 고기를 칼날로 다지는 기계인 연육기에 남아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끼고 있는 장갑이 연육기로 빨려 들어가 오른쪽 수부 및 완관절 압궤상 및 불완전 절단상, 척골 동맥 손상, 척골 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한편 피고는 사업장 내에서의 연육기 작동이나 청소작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작업 도중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조작이 미숙한 연육기를 사용하게 되었으면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원고의 과실비율은 3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