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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1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14:40 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B 빌라 502호 안에서, “ 자살이 의심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및 119 구급 대원에 의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4. 15:10 경 위와 같이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술에 취해 위 D에게 “ 나 소주 2 병 마셨는데 우리나라는 술 마신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며 씹새끼야, 우리나라 법 참 좆 같지 ”라고 욕하며 손을 들어 위 D의 얼굴을 때리려 하였고, 이를 제지 당하자 머리로 위 D의 왼쪽 광대뼈를 들이받았으며, 손톱으로 위 D의 왼쪽 손목을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