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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다카1881 판결

[손해배상][집34(3)민,81;공1986.12.1.(789),3106]

판시사항

한밤중에 찾아온 응급환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대증요법에 따라 치료한 수련의에게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한밤중인 01 : 10경에 수련의로서 홀로 당직근무를 하다가 극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의학지식에 의하여 그 치료방법으로 우선 호흡곤란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증요법을 쓰기로 하고 그 대증요법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주사약제를 선택한 다음 간호원에 게 지시하여 적절한 방법에 따라 주사하였다면 그 진료방법이나 약제의 선택 및 사후의 처치과정에서 명백히 합리성을 결한 것이 아닌 한 그것은 의사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치료중에 환자가 사망하였다 하여 의사에게 막바로 의료과오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이광남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변호사 유현석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의정부시에 있는 성모병원에서 수련의로 종사하고 있었는데 1982.11.9. 01 : 10경 당직근무를 하다가, 병원에 찾아온 환자인 소외 이진호(60세)를 진찰하여 본바 그의 혈압이 최고가 160, 최저가 110정도이었고 심한 호흡곤란증세를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호흡곤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규명함은 물론 대증요법으로 호흡촉진제인 아미노피린을 주사하려면 그 약품은 심근자극작용이 있어서 심장질환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에 돌변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고 호흡곤란은 기관지등 호흡기의 이상 외에 심장질환의 증세일 수도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심전도 검사를 하는 등 심장질환 유무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그러한 검사없이 위 약제를 시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험발생에 대비하여 시주하는 동안 환자의 반응을 주시하여 응급상태가 발생할 때 적절한 사후처리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진호가 평소 심장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이 있는 환자임을 진단하지 못한 채 간호원으로 하여금 아미노피린 10씨씨를 포도당 20씨씨에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주사과정을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그 자리를 떠난 과실로 간호원에 의하여 절반가량의 주사액이 주입될 무렵 위 이진호가 위 주사액의 부작용으로 심장에 혈류장애를 일으켜 그 무렵 사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의료사고를 피고의 진료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우선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위 망인이 판시일시에 피고의 처방에 따라 아미노피린 주사를 맞다가 사망하였고 그 밖에 위 망인의 사망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사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비록 의사의 진료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한밤중인 01 : 10경에 수련의로서 홀로 당직근무를 하다가 극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의학지식에 의하여 그 치료방법으로 우선 호흡곤란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증요법을 쓰기로 하고 그 대증요법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주사 약제를 선택한 다음 간호원에게 지시하여 적절한 방법에 따라 주사를 하였다면 그 진료방법이나 약제의 선택및 사후의 처치과정에서 명백히 합리성을 결한 것이 아닌한 그것은 의사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치료중에 환자가 사망하였다 하여 의사에게 막바로 의료과오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를 차례로 보기로 한다.

1.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하여,

원심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그 판시와 같은 상황에서는 망인의 호흡곤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수련의 과정을 밟고 있던 중에 야간당직에 임하였고 한밤중인 00 : 30경에 망인측에서 전화로 진료를 요구하여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으나 01 : 10경에 찾아와 피고의 문진에 대하여 심장질환은 없다고 하면서 극심한 호흡곤란만을 호소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의학지식에 따라 심전도 검사나 X선촬영등을 할 겨를도 없이 우선 호흡곤란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대증요법을 시행하였고 그 대증요법을 시행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망인이 평소에도 신경통증세와 기침, 호흡곤란증세가 있어서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복용하고 이 사건이 나기 바로 이틀전에도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였으나 기관지염의 진단만 받았지 심장질환의 진단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기록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어떤 방법의 검진을 하고 대증요법 외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가려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약제의 선택에 관하여,

원심은 그 이유에서 호흡촉진제인 아미노피린은 심근자극작용이 있어 심장질환환자에게 투여하면 돌변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고 호흡곤란은 기관지등 호흡기의 이상 외에 심장질환의 증세일 수도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심전도검사를 하는 등 심장질환 유무를 면밀히 확인한 뒤에 어느 주사약제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였어야 할 터인데 그와 같은 확인없이 함부로 아미노피린을 선택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제1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가운데 윤순웅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의하면, 그의 의학지식으로는 아미노피린이 극약이고 심장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환자에게 돌발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나 이 사건 약제에 관한 설명서를 보면 아미노피린은 심장천식, 관상혈관장애에 그 효능이 있으나 급성심근경색, 심한 심근장애등의 환자에게는 주의하여 주사하여야 할 것이고 일반적 주의사항으로 급히 주사를 할 때 드물게는 돌발사의 위험이 있으니 생리식염수 또는 당액에 희석하여 5 내지 10분에 걸쳐 천천히 정맥주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간호원 이영란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의하면 아미노피린은 기관지확장에 사용되는데 보통 천천히 주사한다고 되어 있는 터에 위 윤순웅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심전도 검사를 하더라도 전문의가 아니면 심장의 병적 증세가 곧 심장관상동맥경화증이라고 정확히 알지 못하고 환자에게 외관상 감기증세가 있었다면 의사로서 주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니 위 증거들만으로는 아미노피린이 심장관상동맥경화 또는 협착증에 미치는 약리작용 및 그에대한 의료계의 인식정도등에 관한 실례나 연구결과 그리고 의료계의 사용관행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근거나 일반적으로 대증요법에 사용되는 약제가 무엇들인지를 밝히지 않고서는 피고가 이 사건과 같은 상황하에서 대증요법으로 아미노피린을 선택하는 과정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사후처치에 관하여,

원심은 그 이유에서 환자에게 아미노피린을 시주하는 동안에는 위험발생에 대비하여 환자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응급상태가 발생할 때 적절한 사후처치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등의 주의를 하여야 하였을 터인데 간호원으로 하여금 아미노피린 10씨씨를 포도당 20씨씨에 희석하여 혈관주사케 하고 주사과정도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자리를 떠난 과실로 간호원에 의하여 망인에게절반가량의 주사액이 주입될 무렵 심장마비증세를 보이자 진정제와 강심제를 주사하고 기관지 삽판을 하면서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를 하는 등 소생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사망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필경 원심은 아미노피린의 주사방법이나 주사과정에서 위험상태가 일어나 환자를 회생시키려고 노력한 과정에는 잘못이 없으나 피고가 간호원이 주사를 할 때 환자 옆에서 면밀히 관찰하면서 위험에 대비하지 아니한 채 자리를 잠시 떠난 것에 피고의 과실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피고가 그의 의학지식에 의하여 망인에게 대증요법을 시행하고 그 간호원으로 하여금 아미노피린을 주사하도록 하고 그 간호원이 그 판시와 같은 적절한 방법으로 주사한 경우에 피고가 그 자리를 잠시 떠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하려면 적어도 피고가 환자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면 그 부작용을 간호원보다 더 빨리 알 수 있고 더 빨리 알았으면 사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할 터인데 기록에 의하여도 그와 같은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진료를 함에 있어서 그 진료의 방법이나 약제의 선택 및 사후처치과정에서 의사로서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넘었고 또 그와 같은 사정을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는데 대하여 더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은 필경 의료과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하겠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윤관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7.10선고 83나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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