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B와 사이에 2013. 12. 26.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어 왔다.
나. C는 2017. 1. 24.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는데, 2017.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C는 2017. 11. 1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7. 12.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C가 제기한 이 사건 소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원고의 2017. 10. 27.자 내용증명에 의한 갱신 거절의사에 따라 2017. 12. 2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계약갱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12. 26.까지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피고가 위 기간 내에 C 또는 원고에게 갱신요구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갱신되었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