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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4 2017가단1333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B와 사이에 2013. 12. 26.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어 왔다.

나. C는 2017. 1. 24.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는데, 2017.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C는 2017. 11. 1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7. 12.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C가 제기한 이 사건 소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원고의 2017. 10. 27.자 내용증명에 의한 갱신 거절의사에 따라 2017. 12. 2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계약갱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12. 26.까지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피고가 위 기간 내에 C 또는 원고에게 갱신요구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갱신되었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