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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6 2017구단10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5. 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7. 8. 8.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8. 17.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10.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한 점,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점,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오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회사에서 외근이 잦아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인 점, 5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출퇴근 등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