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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85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기본적 공소사실 아래에서 보다시피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을 택일적으로 변경하였는바, 그 변경 전의 원심의 심판대상이었던 공소사실을 ‘기본적 공소사실’이라 한다.

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E의 진술은 일관되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오히려 F의 진술이 일관성 없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의도된 진술임에도 피해자와 E의 진술을 배척하여 기본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죄명에 ‘폭행치상‘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택일적 공소사실도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었는바, 기본적 공소사실과 택일적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14:5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경비실내에서 위 아파트 대표로 종사하는 D(75세)이 경비실 출입문으로 들어서면서 경비실 출입문 안쪽 창문에 붙여져 있는 게시물을 “이게 뭐요, 누가 또 이런 걸 갔다 붙여 놓았냐.” 라며 떼어내려 하자 못 떼어내게 손으로 막으면서 한손으로 D을 밀쳐 경비실 밖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택일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기본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D과 시비가 벌어져 한손으로 D을 밀쳐 D으로 하여금 경비실 밖으로 넘어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