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4.27 2021노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2012년, 2014년, 2019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하여 세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숙취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뇌출혈로 투병 중인 배우자의 상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양형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