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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7 2019고합2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6. 4.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주식회사 B(2017. 12. 29. ‘주식회사 C’으로 변경,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2017. 12. 29.경부터 2018. 9. 3.까지 피고인의 지인 D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기간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들을 운영하였으며, 2015. 6. 17. 이후부터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H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다른 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차주의 영업현황 및 재무상태와 그 회수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 원리금의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다른 회사에 외상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외상대금을 담보하게 하거나,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한 시점에 외상대금을 회수하거나 외상 공급을 중단하는 등 외상채권을 관리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가할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범죄사실]

1. ㈜E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12. 31.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해 회사에서, 피해 회사로 하여금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보전조치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220,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