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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0.23 2020노289

준유사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