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바자회 행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차장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무겁지 않고, 피고인들은 위 행사로 얻은 수익금 100만 원을 기부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지배인으로서 이 사건 주차장을 행사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잘 알아본 후 행사를 주최하였어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피고 회사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