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561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2. 15. 04:21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모텔’ 6 층 복도에서 같은 날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클럽 ’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J( 여, 19세) 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움켜쥐며 만지고 같은 날 04:24 경부터 04:25 경까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계속하여 문지르며 만져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2016. 12. 15. 04:27 경 위 ‘G 모텔’ 6 층 복도에서 모텔 직원을 불러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바닥에 누워 있는 위 피해자 J( 여, 19세 )를 직원과 함께 질질 끌고 가 위 모텔 602호로 들어간 뒤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5. 새벽 위 ‘I 클럽 ’에서 함께 술을 마신 대학 야구부 후배인 위 A로부터 A가 제 1의 나. 항 기재 범행을 마치고 위 ‘G 모텔’ 을 나오기 약 7분 전 인 같은 날 05:08 경 전화를 받아 통화하고 이미 위 A가 위 모텔에서 나온 이후 인 같은 날 06:36 경 위 A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하는 등의 과정에서 위 피해자 J( 여, 19세) 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로 위 모텔 602호에 혼자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6:43 경 위 모텔 602호 앞으로 가 문을 열기 위하여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등 602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25, 27),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1. 범죄인지, 범죄인지( 피의자 추가)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8, 13, 21, 22, 24, 32, 38, 4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