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선임결의무효확인의 소
1. 피고가 2015. 10. 31.자 관리단집회에서 한 관리인선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5. 6. 15. 사용승인을 받은 성남시 분당구 B(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B동 1710호의 구분소유자이며, 선정자 E는 같은 건물 B동 3140호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당연설립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고, 피고보조참가인 C은 같은 건물 B동 803호의 구분소유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 D는 같은 건물 C동 410호의 공유자이다.
F의 이 사건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임시관리단 소집통지서
1. 집회소집일시 : 2015. 10. 31. 토요일 17:00
2. 집회장소 : 이 사건 집합건물 3층 주차장
3. 참석대상 : 구분소유자(공유자는 대표 1명) 또는 점유자
4. 집회의 목적사항(의결안건) 제1호 의안 : 통합관리인 및 통합관리단(4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 조직
5. 통합관리인 입후보자 등록 신청
가. 기간 : 2015. 10. 26.부터 2015. 10. 27. 17:00까지
나. 장소 : 이 사건 집합건물 내 관리사무소
다.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및 신분증 지참
라. 기타사항은 집한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리규약 제53조 참조
6. 선출방법 : 총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 찬성동의로 선출 피고보조참가인 D와 함께 C동 410호를 공유하는 F은 2015. 10. 21.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364명을 대표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초대 관리인 선임 등을 위한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를 소집하였고, 구분소유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통지하였다.
위와 같은 소집통지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6명이 관리인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개최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