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하남시에서 액화가스 판매업을 하던 피고 C, E, F, 소외 H, I, J, K, L, M은 1997. 10.경 1997. 10.경 ① 대내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각 업소의 허가권을 반납한 후 각 업소의 물적 자산(가스용기, 전화 및 비품)과 고객, 영업방법 등 인적 자산을 투자하고, ② 대외적으로 N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가스판매 허가권을 받아 가스판매업을 하며, ③ N 주식회사의 운영으로 인한 이익금을 1/9씩 배분(조합원들에게 1/9 지분을 인정)하기로 하는 조합계약(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들은 1997. 10. 10. N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주주 및 이사(감사)로서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나. 위 가.
항 기재 조합의 조합원들 중 H, I, L, K, J, M이 위 조합에서 탈퇴하고, 원고 A, B, 피고 D, 소외 O가 새로 조합원이 되었고, 원고 A, B, 피고 C, D, E, F, 소외 O는 2003. 1.경 N 주식회사를 해산한 후 2003. 2. 8.경 P(이하 ‘이 사건 조합’)의 총 9지분 중 원고 A, 피고 C이 각 2지분, 나머지 사람들이 각 1지분씩으로 하여 이 사건 상사를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과 손실을 공동으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조합계약, 이하 ‘이 사건 조합계약’)을 체결한 후 ‘P’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함께 가스판매업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 G는 2003. 9. 17. 아들인 Q 명의를 빌려 O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조합 지분(1지분)을 1억 7,500만 원에 양수하였고, 원고 A는 2003. 10. 6.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 0.5지분을 5,750만 원에 양수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계약 체결 무렵부터 원고 A는 이 사건 조합의 대표로 취임하여 자금집행, 회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11. 12. 30. 이 사건 조합의 대표직에서 사임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