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1 2013가단11793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남시에서 액화가스 판매업을 하던 피고 C, E, F, 소외 H, I, J, K, L, M은 1997. 10.경 1997. 10.경 ① 대내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각 업소의 허가권을 반납한 후 각 업소의 물적 자산(가스용기, 전화 및 비품)과 고객, 영업방법 등 인적 자산을 투자하고, ② 대외적으로 N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가스판매 허가권을 받아 가스판매업을 하며, ③ N 주식회사의 운영으로 인한 이익금을 1/9씩 배분(조합원들에게 1/9 지분을 인정)하기로 하는 조합계약(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들은 1997. 10. 10. N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주주 및 이사(감사)로서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나. 위 가.

항 기재 조합의 조합원들 중 H, I, L, K, J, M이 위 조합에서 탈퇴하고, 원고 A, B, 피고 D, 소외 O가 새로 조합원이 되었고, 원고 A, B, 피고 C, D, E, F, 소외 O는 2003. 1.경 N 주식회사를 해산한 후 2003. 2. 8.경 P(이하 ‘이 사건 조합’)의 총 9지분 중 원고 A, 피고 C이 각 2지분, 나머지 사람들이 각 1지분씩으로 하여 이 사건 상사를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과 손실을 공동으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조합계약, 이하 ‘이 사건 조합계약’)을 체결한 후 ‘P’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함께 가스판매업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 G는 2003. 9. 17. 아들인 Q 명의를 빌려 O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조합 지분(1지분)을 1억 7,500만 원에 양수하였고, 원고 A는 2003. 10. 6.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 0.5지분을 5,750만 원에 양수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계약 체결 무렵부터 원고 A는 이 사건 조합의 대표로 취임하여 자금집행, 회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11. 12. 30. 이 사건 조합의 대표직에서 사임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