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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4.25 2018누593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9줄 ‘2017. 2. 13.까지’를 ‘2016. 6. 11.까지’로 고친다.

2쪽 아래에서 4줄 ‘2016. 7.경까지’를 ‘2016. 8.경까지’로 고친다.

3쪽 1줄 ‘피고에 대하여’를 ‘관세청장에 대하여’로, ‘피고는’을 ‘관세청장은’으로 각 고친다.

5쪽 아래에서 5줄부터 6쪽 8줄까지를 아래 내용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품은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2018. 6. 12. 대통령령 제289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3] ‘가’에서 말하는 품목번호 8708.50-1000호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PTA 양허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관계 법령 및 관세율표 해설서 등은 위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의 의미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동차축의 의미는 그 기능과 자동차 용어의 정의 등을 통하여 도출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