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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51289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31,268원과 그 중 21,996,339원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하단4883, 2014하면4883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면책사건의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피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채무가 면제되거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후에라도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 변제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