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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7가합2009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