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15. 18: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528,( 성내동) 편도 3 차로 도로를 올림픽공원 방면에서 천호 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에서 2 차로로 만연히 진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피고 인의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9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량 좌측 뒷 바퀴 휀더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528,( 성내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