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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30. 01:40경 의정부시 둔야로에 있는 의정부시보건소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보훈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호박나이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위 택시의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