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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1.15 2018가단12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900,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5. 16.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우레탄 판넬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주문받아 이를 제작한 다음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 600박스를 주문하였고, 2016. 5. 30.까지 그 대금 119,834,55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7. 13.까지 원고의 창고에 이 사건 제품 600박스를 입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 600박스를 주문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제작하여 원고의 창고에 가져다 놓은 다음 그 중 330박스를 다시 가지고 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 330박스의 대금 62,900,6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의 창고에 총 1,560박스의 이 사건 제품을 가져다 놓았고, 이를 원고와 피고가 함께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창고에 있던 이 사건 제품을 잘못 보관하여 제품이 손상되었고, 그로 인해 위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제품 손상으로 인한 손해를 분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피고가 2017. 6. 19.경까지 원고의 창고에 보관된 이 사건 제품 중 330박스를 가지고 간 사실, 원고는 2017. 7. 24. 피고에게 위 제품 330박스의 거래명세서 및 그 대금 62,900,64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을 함께 판매하고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