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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4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교육 40시간,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판결 확정된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20일 이내 주소지 또는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 순천교도소 만기 출소하여 신상정보에 대하여 20일 이내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29.까지 주거지 및 직장변경을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17. 11. 01. 본인명의 휴대전화 B를 개통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로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첨부 관련), 내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주거지 방문 관련), 내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 명의 휴대전화가입자조회 및 가족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관련), 내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 관련 법무부 정보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연락처 확인 및 등록 주소지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검사는 위 각 죄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위 각 죄는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수단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