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노8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 제11 내지 17호를 각 몰수하는 형을 선고하였으나, 공판기록에 압수물 총목록이 누락된 채 위와 같이 몰수하는 형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몰수형 선고는 몰수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압수물 총목록은 당심 2회 공판기일에 제출되어 조사되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1면 마지막행 ~ 제2면 제1행 중 ‘등급을’을 ‘등급분류를’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및 게임장규모가 상당한 점에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환전이나 사행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래 전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