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경 피고(영업담당자 B)와 드럭스토어 ‘C’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예치금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예치금약정’이라 한다). 위 예치금약정에 따라 원고는 가맹계약 예치금 2,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다.
나. 원고는 C 가맹점사업을 위해 2012. 10. 29. D으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 제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기간 2013. 3. 31.부터 2014. 3. 30.까지, 보증금 50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 잔금 350,000,000원), 차임 월 16,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D측에 같은 날 계약금으로 50,000,000원, 같은 해 11. 15. 중도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부동산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C 사업철회를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2013. 1. 29.경에는 신문기사 등을 통해 그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2013. 2. 8. 최종적으로 사업철수를 결의했다. 라.
원고는 2013. 3. 29. D과 사이에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150,000,000원 중 위약금 50,000,000원을 몰취하되 나머지 100,000,000원은 반환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단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