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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 선고 2019가단128979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단128979(본소) 손해배상(기)

2019가단142692(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상용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홍렬

변론종결

2019. 12. 10.

판결선고

2020. 1. 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20.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그 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6.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고, 합의 하에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가.항 기재 동영상을 지인 1, 2명에게 송부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항 기재 행위로 말미암아 2019.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 4972호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원고의 동의나 승낙도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는 초상권과 인격권 및 성적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 등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나큰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는데, 그 위자료의 금액은 원고의 나이, 피고와 관계, 피고가 위 파일을 제3자에게 유포한 범위 및 그 이후의 전파 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4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8. 1.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성관계를 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한 때로부터 불과 2개월 후 피고의 지인인 C과도 성관계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배신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기에 이르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피고가 법률상 혹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영상 촬영 2달 전인 2016. 4.경 처음 만났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행위가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