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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1 2016고정4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C 지층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의 종업원, 피고인 B은 위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0. 7. 16:00 경 위 노래 연습장 2 호실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2명에게 맥주 5 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