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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619

위증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피고인은 2012. 11. 15. C, E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단 1565 사건( 이하 ‘ 전제사건’ 이라고 한다 )에서 C과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일관하여 사실대로 E에게 ‘ 외국 회사가 1,000억 원을 빌려 주는 것이 취소되기 전에 빨리 에스크로 우를 걸어야 한다’ 고 먼저 말한 사람은 C 이고,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먼저 한 말을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언( 이하 ‘ 이 사건 증언’ 이라고 한다) 도 결국 이와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 1 심은 심리 미진 및 채 증 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 또한, 피고인은 전제사건에서 공동 피고인인 C과 심리가 분리되어 증인으로서 출석한 후 자신의 변소 취지와 같이 진술한 것인바, 전제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증죄로 다시 처벌한 제 1 심 판결에는 이중처벌금지원칙과 일사 부재 리원칙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 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심리 미진 및 채 증 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