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6 2016가단2449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3,6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3,6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