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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6 2016가단2449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3,6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