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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고정13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산 금정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피해자 D(여, 45세)과 같이 근무하다

2019. 1. 31.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입사하기 이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B와 같이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 B는 2019. 1. 30. 15:00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입주민 주차증 발급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에게 “오랫동안 일했으면서 주차문제 업무처리 하나 못해요. 명절선물 세트 하나도 없어졌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보안팀장님에게 내가 선물 주었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나는 당신이 훔쳐 간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이 양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4-5회 가량 폭행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이마 부위를 할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경부염좌, 요부좌상, 안면부 및 두부찰과상, 다발성좌상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가. 피고인 B는 2019. 1. 30. 19: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컴퓨터에 설치된 카카오톡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라 카카오톡 문자내용을 보니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피고인의 업무처리에 대해 비방하는 문자가 있는 것을 보고 카카오톡 문자 화면을 클릭하여 스크롤해서 문자내용 화면을 계속 넘겨 보던 중 피해자가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안팀장으로 근무하는 E과 주고받은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