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의 소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34,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채무가...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8. 21. 인천지방법원 2009하단6782, 2009하면6783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2. 2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3. 3.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피고에 대한 주문 기재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4. 5.경부터 2006. 7.경까지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않은 잔존 차용금 34,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채무가 이 사건 채무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무의 존재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