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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08 2014가합109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정하되, 그 중 계약금 8억 원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잔금 11억 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오피스텔을 완공한 후 1개월 안에, 나머지 8억 원은 오피스텔을 분양가 기준으로 정산하여 대물로 변제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세 과세분 상당액을 과세 시점에 중도금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제2조 제8항). 다.

피고는 2012. 3. 23. 원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4. 12. 접수 제187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 변경계약서 [변경조항]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2조 제8항 같은 제3조 가항 중 잔금 11억 원 부분 [변경내용] 제1조(양도소득세의 중도금 처리)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무는 2012. 8. 31.자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이행을 주장하지 아니 한다.

제2조(양도소득세의 대납 책임) 제1조의 규정과 별개로 원고가 신고ㆍ납부해야 하거나 원고 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340,061,390원(가산금, 중가산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포함) 은 전액 피고가 원고의 명의로 납부하거나 원고가 납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3조(잔금의 변경)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 가항(매매대금) 중 건물 준공 후 1개월 내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잔금 1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