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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44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20:3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가지 않고 횡설수설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타냐’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고 머리로 경사 E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고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