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3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 역 인근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고 렌터카에 관광객들을 탑승시켜 부산 시내 일원 유명 관광지 등을 이동하며 관광할 수 있도록 하고 금원을 지급 받는 방식으로 불법 여객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D 등 일행들과 함께 2010. 10. 22. 21:00 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 역 인근 택시 승강장 앞 노상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택시 영업을 하는 피해자 E( 남, 55세 )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내가 이 자리 지킨지 17년인데 니는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신입 아니가 2 층에서 손님 불러내지 마라” 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 하루에 두 번 정도는 불러 내야겠다 ”라고 대답하자 “ 그러면 스포츠 한번 하자. 니가 이기면 니 요구대로 하고 내가 이기면 불러내지 마라” 라며 호객행위 문제로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또한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상호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인근 상호 불상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불러와 시비하다가 “ 이 새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F과 함께 2017. 3. 13. 23:30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 남, 57세) 과 시비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 ”며 데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