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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1.16 2016노1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며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는 반면,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 부분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ㆍ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실제로 고수익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17억 4,000만 원으로 매우 다액이고,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 중 일부를 수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