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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6.27 2010가단461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8. 12. 19:00경 경남 합천군 I에 위치한 축사 안에서 피고가 2008.경 제조한 파쇄기(이하 ‘이 사건 파쇄기’라 한다)로 짚단 절단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건현장을 감정한 뒤 2010. 8. 31. 이에 관한 감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사 - 사고현장은 축사의 이 사건 파쇄기 주변으로 사고 당시 변사자(망인)가 위 파쇄기 옆에 쓰러져 있었으며 변사자 발견 당시 위 파쇄기가 가동되고 있었다는 수사내용임 - 파쇄기는 정격전류 30A인 배선용차단기를 ON/OFF 스위치로 사용하고 있으며, 파쇄기의 모터 인입선과 금속 외함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한 결과 0㏁으로 절연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임 - 파쇄기의 배선용차단기 전원측에는 정격전류 50A의 누전차단기(이하 ‘이 사건 누전차단기’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으며, 테스트 버튼을 눌러 동작상태를 시험한 결과 트립되지 않는 상태로서 누전차단기가 고장난 상태임 - 파쇄기에는 콘덴서 기동형의 2.2KW 모터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서 모터 뚜껑을 분해하고 두 개의 콘덴서를 분리한 상태에서 고정자권선의 인입선과 모터 외함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한 결과 절연이 양호한 상태이며, 두 개의 콘덴서 중 금속 케이스가 부풀어 올라 있는 역률개선용콘덴서(이하 ‘이 사건 콘덴서’라 한다)의 단자와 금속 케이스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한 결과 0㏁으로 절연이 파괴된 상태임 - 이 사건 콘덴서를 분해한 결과 국부적으로 소손된 부위에 위치하는 금속리드선에서 전기적으로 용융된 흔적이 발견되며, 원형으로 감겨 있는 두 전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