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15:0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1길 명진 빌딩에 있는 카메라 대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엘알 렌트(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 이틀 동안 카메라 등을 빌리고 반납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카메라 등을 빌리고 이를 타에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에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Canon 5D Mark3 1대( 시가 429만 원 상당), Canon EF 70-200 f2.8L IS 렌즈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 BATTERY GRIP BG-E11 1개( 시가 348,000원 상당 )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