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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2 2019고단184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49』

1. 피고인은 2019. 8. 15. 08:15경 부산 사하구 B빌딩 앞에서 직전에 C노래방에서 지인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24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야이 시발놈들아, 싸움 잘하나 개새끼야,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라, 좃같은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같이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근처에 있는 'E' 음식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7cm, 칼날 2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155』

2. 피고인은 2018. 12. 22. 07:18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24세)와 서로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되자 인근에 있던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약 11cm)를 가지고 나와 다른 곳으로 향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으나 피해자의 형인 I가 이를 제지하면서 칼날이 부러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부러진 과도의 손잡이를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부러진 과도의 손잡이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지고, J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등) 『2019고단2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 및 분석에 대한)

1. 압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