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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7 2013노3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과 3개월 사이에 57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액 및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주거침입죄,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6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