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C, E은 각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6. 11. 3.부터,
나. 피고 D은 60,000...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들의 공동투자약정 및 그 전후 경위 1)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2013. 7. 12. 평택시장으로부터 K(이하 ‘K’라 한다
) L, M 일원의 ‘N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에 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평택시 고시 O, 위 사업을 이하 ‘N 사업’이라 한다
). 2) 피고 C의 남편으로서 피고들을 대표한 P은 2016. 1. 29. 이 사건 사업시행권을 대금 8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참가인과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참가인에게 대금 중 4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계약을 이하 ‘권리양도양수계약’이라고만 한다). 그 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갑(참가인을 말한다)은 평택시 Q 일원 R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평택시장 2012년 1월 4일 실시계획인가 및 시행사업자 결정고시)의 사업시행자로서의 일체의 권리와 제2종지구단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을(P을 말한다)로부터 잔금지급을 받는 동시에 갑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을에게 모든 일체의 권리와 관련 서류를 양도하며 본 사업이 성공리에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갑과 관련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협조한다.
2. 갑이 위 내용의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권리를 을에게 양도하는 양도대금은 일금 팔억삼천만원정(\830,000,000)으로 정하며, 을이 갑에게 지급한다.
을이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갑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을에게 일체 권리를 양도한다.
3. 계약금은 일금:팔천삼백만원(\83,000,000원)으로 하며 본 계약 즉시 을이 갑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잔금지급은 2016년 4월 10일까지 처리하기로 하며 평택시청에서 사업시행자 변경 서류를 교부받아 갑와 을이 2016년 4월 10일까지 평택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