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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9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주취자가 바닥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순찰차 출입문을 붙잡고 승차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위 E에게 “시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위 E의 어깨와 팔을 치고,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 등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