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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의 건축물의 용도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184 | 양도 | 1991-10-14

문서번호

재일01254-3184 (1991.10.14)

세목

양도

요 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62, 1991.03.0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562, 1991.03.05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취득경위

본인은 1988년 08월 ‘○○주택건설 주식회사’가 전국에 걸쳐 리조트를 건설하여 이의 회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접하고, 두 가지 형태의 회원중(첫째는 사용제한 일수가 없는 분양형태, 둘째는 1실 10인 또는 20인 단위의 형태), 첫 번째 것(사용 제한 일수가 없는 분양형태)을 택하여 분양을 받아, 그 다음해 1989년 08월 등기를 하였습니다. 상기 물건은 ‘○○주택’이 전국권인 체인망의 하나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중의 일부로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1990년 09월 상기 물건 소재지 관할군청으로부터 ‘별장’으로 분류되어 재산세와 취득세가 추징되었는데, 그 이유인즉 상기물건이 속하고 있는 건물1동이 건축법상 ‘연립주택;으로 (주용도)까 사없으인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사용제한 일수가 없는 형태의 회원에 가입한 사람은 본의 아니게 '주택’을 분양받고 소유하게 되었고, 이것이 ‘별장’으로 분류되어 지금까지 재산세가 중과되고 있습니다.

나. 질의내용

본인은 상기물건을 주거목적이 아닌 여가활용에 사용코져 ‘콘도미니엄’형태의 회원에 가입한 것으로 투기의 목적으로는 적합 하지도 않으며(10평형: 전용면적 6평), 전혀 그런 의도도 없습니다. 상기 물건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상기 물건을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둘째: 그렇다면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셋째: ‘1가구1주택’에서의 ‘주택’과 상기물건의 ‘연립주택’의 ‘주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