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3%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완도군 완도읍 죽 청리 장보고 동상 앞 도로를 군외면 방면에서 완도읍 방면으로 시속 약 71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불상의 이유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8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3 화물차량의 적재함 뒤 부분을 피고 인의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A), 진단서 (C)( 면허번호 :E)
1. 의무보험 조회 (B)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증거사진, 캡 쳐 사진 3부, CCTV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A 차량의 속도 관련, 피의자 A 최종 음주 일시 및 장소 조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