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고합5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C의 소개로 알게 된 D으로부터 안성시 E 외 3필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자신의 사촌동생인 F이 춘천시 G에 있는 H농협의 상무로 근무하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위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액의 2%를 수수료 명목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C에게 “내일이면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바로 10억 원의 대출금이 나갈 텐데 동생에게도 돈을 주어야 하니 우선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같은 달 14.경 춘천시 G에 있는 H농협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C,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I 출급내역서 첨부, 고소인에게 입금하였던 입금증,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A과 K간의 문자발신 수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2.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에게 대출을 부탁한 적은 있으나, 그와 관련하여 D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의 경위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L를 통해 H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게 되자, 2012.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피고인을...